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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단] 1급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시행과 과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07 조회수 4268
[[교수논단] 1급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시행과 과제]


* 필수과목 "임상"에 편중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추진해 오던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4월27일(일) 전국의 5개 지방에서 실시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국가고시에는 6068명의 학생들이 응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는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시에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격 제도를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으로 개정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14과목의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누구나 부여받을 수 있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다른 전문직과 고려해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얻게된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1999년 입학생부터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국가고시는 첫 번째 국가고시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고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대상자들의 자립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원조기술과 효율적인 지역사회 자원활용방법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치던 교육에서 일부 암기 교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다.

이번 국가고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험관리위탁을 받아 이를 다시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용역계약을 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시원은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곳으로 국가고시에 대한 노하우와 신뢰성이 높은 단체이다.

아무튼 이번 국가고시를 실시하면서 시험직전 9박10일간 합숙하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과 수험생 그리고 국가고시를 추진하는 사회복지사협회와 국시원 모두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귀찮고 성가신 일들을 감내해 나가야 한다. 이번 국가고시와 함께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제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필수 6과목 중 3과목이 임상과목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점 그리고 16개의 선택과목은 다른 전문직 시험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출제위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번 국
가고시만 하더라도 필수와 선택 22과목을 출제하는데 66명의 출제위원이 참여하여 시험관리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실습기관 인증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까지는 학과와 관계없이 14과목만 이수하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문제는 일부 대학의 경우 사회복지 실습과목을 학내 수업 2, 3회의 견학으로 학점을 부여하
는 학교가 있다. 이를 방지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실습 학점은 반드시 인증된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받은 자에 한하여 성적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연간 8시간 보수교육해야-

셋째, 1급 사회복지사 자격에 합격한 자들은 다른 보건의료분야와 동일한 수준인 연간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와 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의 경우 연간 8시간 정도의 최소 보수교육은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복지사 1급 합격자들에 대한 업무구분과 대우를 상향조정하는 문제이다. 당분간 1급이나 2급 사회복지사들은 별다른 업무구분 없이 근무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2, 3년 이후에는 반드시 1급 자격소지자에 대한 차별화가 문
제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제1회 사회복지사 국가고시에 참여하는 출제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잘 고려하여 선임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은 국가고시를 앞두고 전문서적을 뒤적이며 땀을 흘릴 것은 자명하다.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때 그 만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점의 착오없이 1급 사회복지사 국가고시가 치뤄지기를 기대한다.

< 사회복지신문 : 2003년 3월 31일 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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