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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21 조회수 5360
제1회<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표 출력(응시번호 등)와 시험장소는 3월 24일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의 동시 접속으로 인하여 서버가 다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선택과목은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채점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으로 채점)

나.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정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 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시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08시 30분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시간표를 숙지하여 매 교시의 입실 완료 시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휴대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용 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바. 시험 시간 중에는 전자계산기, 수정액, 칼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 종료 후 퇴장할 때에는 문제지와 답안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동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시간 중에는 일체의 사담을 금하며, 질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차.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금하며, 특히 시험장(학교)내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카. 응시자는 시험장에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 작성시 유의사항


OMR 답안카드의 채점은 원칙적으로 전산의 리더기가 읽은대로 채점을 합니다.

중복 마크의 문제는 그 문제만 틀린 것으로 채점하며, 잘못 그어진 선 등으로 인한 오류는 바로 잡아 채점합니다.

인적사항 부분은 성명, 응시번호 중 한가지라도 제대로 기재하거나 마크하여 본인의 답안카드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채점하며, 아무런 기재나 마크도 없어 본인인지 식별할 수 없으면 0점 처리합니다.


가. 필기구의 제한

⑴ 답안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⑵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은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간혹 불량한 싸인펜의 사용으로 수험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답안카드 기재요령

⑴ 응시번호, 성명 및 문제유형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⑵ 정답표기는 정답 1개만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수정액이나 칼 등을 사용한 정답표기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수정된 답항은 영점처리 합니다.

⑶ 정답표기는 문제지에 부여된 번호와 답안카드의 번호가 일치하는 기호 1개만을 선택, 표기하여야 합니다.

⑷ 정답 작성상 필요하여 사전에 문제지에 정답표기를 할 수 있으나, 그 표기의 크기 등을 고의로 크게 하거나 진하게 하는 방법으로 좌우, 앞뒤 수험생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다. 답안카드의 교환

답안카드는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응시번호, 성명, 문제유형 기재·표기 착오 등으로 훼손된 카드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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