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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아동수당 지급' 법안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9-15 |
조회수 |
5701 |
출산 가정에 50만원의 출산수당과 만 4세 미만의 아동 보육을 위해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7일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생 아동 1인에 대해 50만원의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만 4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1인당 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2조1천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의원은 "선진국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출산 증가를 위해 수십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3년 09월 07일 19:57:22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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