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수업에서 현장실습을 하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과목 학점을 줘 '가짜 사회복지사'를 만들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고려대가 이런 사실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은폐의혹마저 일고 있다.
◆하지도 않은 현장실습으로 학점 따고 졸업하고 자격증 받고 = 31일 한마음 사회복지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학기 고려대 서창캠퍼스 사회학과 K교수가 개설한 인문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3학점)'을 신청한 장모(49)씨 등 7명은 한마음 사회복지법인에서 현장실습을 했다고 속이고 학점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딴 학점 등으로 사회복지 대학원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았다. 역시 K교수의 2003년 2학기 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이모(36)씨 등 4명도 초정노인복지재단에서 현장실습을 했다고 신고했으나 초정노인복지재단에 실습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 등 2명의 경우에는 고려대에도 실습일지 자료가 없거나 신고한 신고기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복지기관을 방문하고 실습도 했다"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습보고서나 자료는 시간이 오래됐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 제시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일보가 입수한 한마음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관련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2006년 10월10일)'에 따르면 '장모 외 6명은 저희 기관(한마음 사회복지법인)에 실습요청한 바 없고 실습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돼있다. 초정노인복지재단이 같은해 9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보낸 공문에도 이모씨 등의 '실습일지 자료 없음'등이 명시돼있다.
◆고려대의 사실 은폐의혹 = 고려대가 이런 사실의 확인 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은폐의혹마저 일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2월 교육부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현장 실습을 담당교수(K교수)의 책임 하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고 회신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한마음 사회복지법인 등에 확인한 뒤 회신했다"고 밝혔지만 한마음 사회복지법인 측은 "고려대로부터 어떠한 확인 요청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허위로 실습이 확인된 만큼 고려대가 학점이수와 졸업을 취소해야한다"며 "그래야 협회에서도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로 실습을 한 것으로 의심돼 실습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만 매년 600여건"이라며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는 절반도 안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120시간 현장실습과 실습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습과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논란이 많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습기관 자격과 실습시간 등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