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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변경요율제 도입 등 대폭 개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2 조회수 9265
고용보험 변경요율제 도입 등 대폭 개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 12년만에 변경요율제를 도입하는 등 대폭 개선된다.

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는 8일 적립금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을 변경하고, 고용보험 관리ㆍ운영에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고정요율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을 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적정 적립금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금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요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의 경우 전년 지출액의 1.5∼2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년 지출액의 1.0∼1.5배 범위 내에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했다. 적립금 규모가 이를 벗어나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보험요율 조정여부를 논의, 탄력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고갈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보험 운영ㆍ관리 기구에 노사의 참여를 확대해 노ㆍ사ㆍ정ㆍ공익 위원이 동수로 참여해 정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고용보험의 평가와 환류시스템도 강화했다.

해럴드경제생생뉴스
<2008/5/8-조문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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