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3 조회수 3723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내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은 자연유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휴가 기간은 16주~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토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유산?사산 휴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제도의 신설으로 연간 2400여명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는 유산?사산 휴가의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며, 대기업은 최대 30일 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50년 인구 3명중 1명이상 `고령층" (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 고교 신입생전형 봉사활동시간 강화   관리자 03.04.07 4,821
40 복지부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 편다"   관리자 03.04.07 4,397
39 [교수논단] 1급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시행과 과제   관리자 03.04.07 4,313
38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논란과 전국어린이집 입장   관리자 03.04.02 4,423
37 조계종 "총무-교육-복지" 新3원 체제로" 대폭개편   관리자 03.04.02 4,645
36 연금 낸만큼 못받을수도 복지부 개혁안 문제점 지적   관리자 03.03.31 4,141
35 불교계 대안학교 관심 가져야   관리자 03.03.26 4,557
34 청소년,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간다   관리자 03.03.25 4,974
33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관리자 03.03.21 5,498
32 보건복지부-중풍·치매노인 국가서 요양 보호   관리자 03.03.20 4,912
<<    <   141 [142] [143] [144]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