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2 조회수 4530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내 용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은 현재와 같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은 노인 1명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을 모시고 있을 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가 있을 때 올해부터 공제폭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1명만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신문 - 유의주 기자 yej@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 생산성 재평가…사회참여 기회 줘야(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 고교 신입생전형 봉사활동시간 강화   관리자 03.04.07 4,798
40 복지부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 편다"   관리자 03.04.07 4,383
39 [교수논단] 1급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시행과 과제   관리자 03.04.07 4,297
38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논란과 전국어린이집 입장   관리자 03.04.02 4,395
37 조계종 "총무-교육-복지" 新3원 체제로" 대폭개편   관리자 03.04.02 4,639
36 연금 낸만큼 못받을수도 복지부 개혁안 문제점 지적   관리자 03.03.31 4,123
35 불교계 대안학교 관심 가져야   관리자 03.03.26 4,556
34 청소년,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간다   관리자 03.03.25 4,971
33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관리자 03.03.21 5,470
32 보건복지부-중풍·치매노인 국가서 요양 보호   관리자 03.03.20 4,883
<<    <   141 [142] [143] [144]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