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4 조회수 3704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중앙일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라도 연간 5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수입 등의 금융소득을 올리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이런 미성년자들도 부모 등 부양 의무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8월 말 현재 4060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802명에 대해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 자녀나 손자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예금 등이 있거나 고교 졸업 전후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는 5900명을 골라내 같은 방법으로 건보료를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


다만 피부양자 중 고액 재산 보유자나 연금 소득자에게 대해서도 별도로 보험료를 물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1089일 장기 기다리다 사망`…장기 기증자 크게 부족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 고교 신입생전형 봉사활동시간 강화   관리자 03.04.07 4,800
40 복지부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 편다"   관리자 03.04.07 4,386
39 [교수논단] 1급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시행과 과제   관리자 03.04.07 4,302
38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논란과 전국어린이집 입장   관리자 03.04.02 4,400
37 조계종 "총무-교육-복지" 新3원 체제로" 대폭개편   관리자 03.04.02 4,644
36 연금 낸만큼 못받을수도 복지부 개혁안 문제점 지적   관리자 03.03.31 4,128
35 불교계 대안학교 관심 가져야   관리자 03.03.26 4,556
34 청소년,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간다   관리자 03.03.25 4,972
33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관리자 03.03.21 5,475
32 보건복지부-중풍·치매노인 국가서 요양 보호   관리자 03.03.20 4,890
<<    <   141 [142] [143] [144]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