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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공지(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송금수수료 면제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05 조회수 3410
◎ 긴급공지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송금수수료 면제 확정!!!)


○ 지난 2005년 8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박홍재의원이 제안한 바 있는 부산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절감을 위한 은행수수료 면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 박홍재의원은 5분자유발언 이후 지속적으로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등 담당공무원들과 부산시금고인 부산은행, 농협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여 온 결과 2005년 10월부터 복지시설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의 추진현황
▷ 2005. 9. 3. - 금고은행 협조 공문 발송
: 부산지역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은행 송금수수료 면제 건의
▷ 2005. 9. 28 - 시 금고은행 회시
: 해당은행 영업점과 주거래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은행송금
수수료 면제토록 조치함 (2005. 10월부터 시행)
▷ 2005. 9. 30 - 복지시설에 조치사항 알림
: 전 구ㆍ군에 공문발송을 통한 전체 「복지시설에 대한 은행 송금수수료 면제」 조치내용 알림

○ 송금수수료 면제 시회복지시설 현황 (총 : 237개소)
1. 사회복지 이용시설 (152개소)
① 사회복지관 : 49개소
② 사회복귀시설 : 7개소
③ 노인종합복지회관 : 9개소
④ 장애인 복지관(분관포함) : 6개소
⑤ 주간, 단기 보호시설 : 19개소
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2개소
⑦ 장애인 체육시설 : 1개소
⑧ 심부름센터 : 2개소
⑨ 수화통역센터 : 3개소
⑩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18개소
⑪ 여성복지관련 상담소 : 27개소
⑫ 노숙자쉼터 : 9개소

2. 사회복지 생활시설 (85개소)
① 정신용양시설 : 2개소
② 부랑인복지 시설 : 3개소
③ 무료양로시설 : 5개소
④ 무료요양시설 : 10개소
⑤ 무료전문요양 : 7개소
⑥ 장애인시설 : 17개소
⑦ 여성선도보호시설 : 3개소
⑧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5개소
⑨ 모자복지시설 : 10개소
⑩ 아동복지시설 : 23개소

【추가사항】
: 박홍재의원은 현재 송금수수료 면제가 제외된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송금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기 시설에 대하여도 송금수수료가 면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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