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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보호 크게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02 |
조회수 |
3444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보호 크게 강화된다 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보호,학대예방,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신설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하여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 이로써 시설관계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 11개 항목의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종사자가 준수해야할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제정
<시설 생활노인 학대에방지침> - 노인학대유형 정의, 관계기관의 역할, 학대사례 발생시 조치사항, 신체제한 금지규정 등
<시설 안전관리지침> -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 실종시 조치사항, 응급상황시 이송절차, 화재예방과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 지침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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