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22902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다.


우선 몇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며,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법 중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개정된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이상을 전제로 하고 개정된 주요사항들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후 교체해주셔야합니다.
2. 바닥면적 300~600㎡의 사회복지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3.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가장 간단한 피난기구가 구조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hornews.cf/617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01 양육수당 지급시 입양 표기 삭제   관리자 08.08.21 9,386
120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관리자 08.08.14 8,731
1199 정부, 향후 5년간의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 제시   관리자 08.08.14 9,176
1198 보호아동 알콜중독 부모 친권제한   관리자 08.08.12 8,832
1197 [사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왜 외면하는지 따져봐야   관리자 08.08.12 9,575
1196 [양극화의 대안 사회적 기업] 프롤로그   관리자 08.08.12 8,036
1195 2008년 청소년지도사 검정 시행 계획 공고   관리자 08.08.05 9,000
1194 [양극화의 대안 사회적 기업] ① 주목받는 이유 있다   관리자 08.08.04 8,787
1193 서울시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 일요일까지 확대    관리자 08.08.03 9,725
1192 노인 절반 장기요양보험 "그림의 떡"   관리자 08.08.03 8,970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