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22903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다.


우선 몇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며,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법 중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개정된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이상을 전제로 하고 개정된 주요사항들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후 교체해주셔야합니다.
2. 바닥면적 300~600㎡의 사회복지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3.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가장 간단한 피난기구가 구조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hornews.cf/617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81 경기복지재단 복지시설 종합평가   관리자 08.07.14 8,979
1180 올해 독거노인 93만명.. 2010년 100만명 넘어설듯   관리자 08.07.14 8,265
1179 지난해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1.45배 증가   관리자 08.07.14 9,092
117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   관리자 08.07.14 8,858
1177 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은?   관리자 08.07.08 8,566
1176 아동 그룹홈은 시설인가 가정인가   관리자 08.07.08 8,487
1175 2009년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신청 안내   관리자 08.07.08 8,828
1174 부산시, 여름철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관리자 08.06.30 9,512
1173 "알바 청소년" 보호대책 나온다   관리자 08.06.30 8,895
1172 한나라 "재산 많아도 노인 교통수당 지급해야"   관리자 08.06.28 8,654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