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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그룹홈은 시설인가 가정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08 조회수 8490
아동 그룹홈은 시설인가 가정인가


"아동보호에 대한 탈시설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고 그룹홈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지난 1일 연 '2008 아동복지와 그룹홈 국제세미나'에서 조순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장은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 이사장은 "그룹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탄생과 아울러 아동청소년복지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대리보호체계로서 위치와 역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룹홈은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명칭으로 아동복지법에 시설로서 존재하게 돼 지난 2004년부터 신고시설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조 이사장은 "그룹홈이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것은 5년에 불과해 우리나라 일반시민의 그룹홈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며 "심지어 그룹홈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조차 그룹홈에 대한 인식이 매우 피상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에 대한 탈시설화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룹홈은 탈시설적이며 지역사회보호가 가능한 정상화원리에 입각한 서비스이나 우리니라는 아직도 시설보호 위주로 그룹홈에 대한 지윈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아동육아시설을 적극적으로 그룹홈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조 이사장은 아동청소년 입소전달체계에서의 정상화원리와 아동최선 이익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룹홈에 대한 정부지원의 현실화, 아동이 가족에 복귀할 수 있도록 포괄적ㆍ전문적 서비스 지원,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린 2008 아동복지와 그룹홈 국제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 후 열린 토론회에서 안정선 요셉의집 원장은 "시설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정부지침에 따라 지원을 잘 받는 쪽으로 운영하게 돼 순수한 '가정'으로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그룹홈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광수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위탁가정과 시설의 중간적 위치에서 그룹홈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와 구체적 대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그룹홈은 가정적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시설과 그룹홈이 서로 구분없이 함께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 "그룹홈의 정원을 7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룹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정원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등의 참가자들의 발언이 오갔다.

복지타임즈
<2008/7/3-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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