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3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맞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보수교육 대상자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수교육 안내 Manual"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 하반기 중에는 체계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세부사안들을 적극 실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3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맞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보수교육 대상자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수교육 안내 Manual"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 하반기 중에는 체계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세부사안들을 적극 실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