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칙<제18742호. 2005. 3. 18>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 응시자격 요건
가.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
구 분 응 시 자 격 기 준
1 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 1-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별표 1관련]
구 분 영 역 이 수 과 목
2 급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 급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위의 【별표 1-2】는,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2급의 1의2항 및 2의2항', '3급의 1의2항'과 관련된 것임.
나. 자격검정 응시 불가자(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다. 자격요건 세부사항 안내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1급, 2급의 3항~6항', '3급의 2~3항'과 관련된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의 인정비율 및 환산방식(종사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100%, 50%, 30%로 차등 적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참조
2. 검정과목 및 방법
구 분 과목수 검 정 과 목 검정방법
1급 5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2급 8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7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 기 간 : 2008년 8월 18일(화)~9월 12일(금)
- 교부방법 및 장소
▸ 인터넷 교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