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변경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 시설 기부금 단체 분류 변경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공제비율 변경 : "20%→30%"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 시설 ◆적용일 : 201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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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5호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법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되었으나, 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재분류됩니다. (사회복지는 물론 교육, 문화분야도 지정기부금단체로 분류) 또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의 20%→30%로 변경되오니, 기부금 영수증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