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공지★] 후원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10 조회수 14788
<소득세법 개정 안내>

◆주요변경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 시설 기부금 단체 분류 변경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공제비율 변경 : "20%→30%"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 시설
◆적용일 : 2011년 7월 1일

---------------------------------------------

종전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5호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법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되었으나,
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재분류됩니다.
(사회복지는 물론 교육, 문화분야도 지정기부금단체로 분류)
또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의 20%→30%로 변경되오니, 기부금 영수증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첨부파일은 지대방 참조바랍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뉴스]국민 85% "저출산·고령화 복지예산 늘려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61 (보건복지가족주) 2008 보건복지가족 10대뉴스 선정   관리자 09.01.01 13,011
1260 &lt;종합&gt;새해 달라지는 것들1-세금, 방송통신, 복지   관리자 09.01.01 12,739
1259 부산시, ´방과후 아카데미´ 2년 연속 최우수   관리자 08.12.26 12,730
1258 '10원짜리 6111개' 기초수급자의 큰사랑   관리자 08.12.22 13,091
1257 외국인 근로자 &quot;불황 한파&quot;에 떤다   관리자 08.12.22 12,728
1256 불황에 급식비 체납 급증 "애들 볼 낯 없네요"   관리자 08.12.22 13,675
1255 &quot;기부천사&quot; 있어 따뜻하네…불황에도 익명의 선행 릴레이   관리자 08.12.22 12,866
1254 &quot;불황의 시대&quot;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 늘고…   관리자 08.12.22 13,580
1253 부산시의원, 학업중단자 위한 대안학교 지원 촉구   관리자 08.12.20 13,497
1252 유해매체물 이용 제한 '만18세 미만'으로 통일   관리자 08.12.20 13,694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