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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새해 달라지는 것들1-세금, 방송통신, 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01 조회수 12738
<종합>새해 달라지는 것들1-세금 방송통신 복지
(뉴시스 2009.01.01)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방송통신분야에서는 4월부터 휴대전화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된다. 또한 정보통시망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책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더해졌다. 특히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바뀐 복지제도의 근간이다.

새해 달라지는 세금과 방송통신, 복지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세금분야

◇종합소득세세율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별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8%에서 2009년과 2010년에 6%로 인하된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현행 17%에서 16%, 15%로 내린다.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에서 25%, 24%로 인하되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는 35%에서 35%, 33%로 인하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일치된다.

◇종합소득 공제액 연간 150만원으로 인상

종합소득 공제액은 인상된다. 종합소득 기본 공제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며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현행 "자녀 2인 이상"에서 "자녀 1인 이상"으로, 현행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로 각각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8%·최대80%로 확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율을 확대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올해 11월28일 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율 연 6~35%로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2010년말까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 세율은 현행 50%에서 2009년에 6~35%, 2010년에 6~33%로 조정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에서 배제된다.

◇법인세율 과표구간 2억원으로 상향조정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된다.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의 경우 현행 13%에서 11%(2008년 귀속), 10%(2010년 귀속)로 인하되고, 높은 세율은 25%에서 22%(2009년 귀속), 20%(2010년 귀속)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과표구간(2008년 귀속)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1년간 연장되고, 공제율은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 투자의 경우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는 10%로 확대된다.

◇분유·기저귀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3년 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등,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등)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소세 면제

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감면 혜택은 2012년까지 적용된다. 7월1일부터는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한 "10년 이상 영위"로 완화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은 현행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 영위"로 완화되고, 공제율은 현행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가업상속재산의 40%"로 인상된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3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 원"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30% 인상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 올해부터 2010년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은 일반 업종의 경우 현행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현행 2%에서 2.6%로 인상된다. 또한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방송통신 분야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월부터 휴대전화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되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이폰 등 다양한 외산폰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피는 모바일 콘텐츠가 다양한 휴대폰에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으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국내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탑재돼왔다.

방통위는 이번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방침과 관련해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루 사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 1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의 다양한 회원 가입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지난달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된다.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영어 FM방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뉴스와 날씨,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한 내국인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올해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복지분야

◇착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인구 4.4%까지 확대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돼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잡아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 대상자를 한층 더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해는 18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난 23만명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린다.

이로써 노인인구의 4.4%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내실도 다져진다. 올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서 7.5%로 낮춰진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기요양보험 확대에 따라 매월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약 2700원에서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오르게 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이달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 수준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양육 지원 강화…보육, 의료 안전망 확대

올해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해 아이돌보미 지원의 폭을 넓힌다.

7월부터는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로 완화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는 올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전자카드를 이용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도 7월부터 실시된다.

◇저소득층·중증질환 장애인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한다.

다만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제부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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