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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048개소 중 1452소 인증통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1-16 |
조회수 |
12884 |
어린이집 2048개소 중 1452소 인증통과 (뉴시스 발행일 2009-01-15)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 제2기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2048개소 중 1452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61.1%인 19,644개소가 인증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08년 제2기 참여시설까지 심의가 완료되어 총 10,487개 시설이 인증을 통과하였다. (참여대비 통과율 66.4%)
200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영유아보육법 제30조)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 인증기준은 국가가 제시하는 영역별 평가인증 지표(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등)를 적용하고, ※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5~7개 영역, 60~85항목의 평가지표 적용
○ 인증절차는 ①참여신청 어린이집의 자체점검⇒ ②전문가에 의한 현장관찰 및 실사⇒ ③자체점검 및 현장관찰보고서 심사에 따른 결과확정 단계로 진행된다.
□ 인증통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아 해당 시설에 부착·게시하게 되며,
○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 등 관련 정보는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와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2008년도 3, 4기 인증참여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는 앞으로 참여 시기별로 2~3월(3기)과 6~7월(4기)에 걸쳐 발표되며,
○ 2009년도 평가인증 참여 신청 접수는 2월부터 8월까지 총 4기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으로, 2009년도 제1기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신청기간(2월초) 중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더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키고,
○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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