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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신장 위한 150가지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1 조회수 13245
여성인권 신장 위한 150가지 방안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집행위 제안...유엔, 국회 등에 제출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지원에 나설 때 참고해야할 종합 체크리스트가 제시됐다.

26일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집행위원회(위원장 조현순)에 따르면 경남도와 도내 여성단체 관계자 등은 지난 1월 대회 추진위를 조직한 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개 분과별로 사전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대회도 홍보하면서 여성인권 관련 150여개 개선방안들을 도출했다.

이 논의를 토대로 대회 집행위 워킹그룹은 다시 정부에 정책제안을 할 내용인지,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에 나서야할 내용인지 등을 구분해 정리했으며 이번 대회 종료후 성과와 함께 종합정리해 정부와 국회, 도, 유엔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시도된 세계여성인권대회 사전 세미나 내용이라는 점외에도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여성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에서 과제를 정리했다는데서 다른 지자체와 정부는 물론 타 지역 여성단체들도 참고할만한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제기된 이슈들을 분과별로 소개한다.

◇ 정책결정 동등 참여 = 여성지도력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향상,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편성 등 3개분야에 걸쳐 6개안이 제시됐다.

도내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3.4%에 그치고 있는 것을 10%이상으로 늘리자는 여성공무원 할당제 도입과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 여성 지방의원이 30%가 되도록 할당제를 도입할 것, 성인지 예산 추진단 조직과 관련 교육 실시 등이 세부안으로 나왔다.

◇ 폭력과 성 착취 근절 =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가해자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시 상담기간을 6개월이상으로 보장하고 경찰 출동이나 고발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법적조치가 개시돼야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해자 퇴거명령제도도 같은 취지다.

성폭력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세태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부부간 성폭력 처벌을 명시할 것, 친고죄 폐지, 학교.유치원.방과후 교실내 전문치료사 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성매매 방지법에 명시된 행정처분 관련 도 조례를 제정, 유흥업소 신고규정을 강화하고 상습적 성구매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제도와 전담 조사관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도 도 조례를 제정해 성교육 의무화를 위한 예산 확보, 아동.청소년을 위한 권리선언문 마련, 성교육 학점 인증 제도화, 아버지에 대한 성교육 실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 공식화 등이 제출됐다.

◇ 소수 여성의 인권보장 = 여성 결혼 이민자의 권익을 위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이주여성들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안, 이주여성쉼터를 설립하는 안이 제안됐다.

장애여성 부분에서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권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교육권 확보, 관련 단체 및 자조모임 지원 규정도 절실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각장애여성을 위해서는 전용교육.복지관을 마련하고 교통 표지판 글씨 확대와 주차장 정비, 일자리 창출, 장기적인 주택정책 등이 필요하고 농아인 여성에게는 농아 부모와 자녀를 위한 도우미 신설, 학교내 수화통화사 지원, 대형 유통점내 통역사 등이 우선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미혼모 지원을 위한 조례도 만들어 자녀 양육과 자립을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고 여성 기업인을 위한 예우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한 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도 절실한 것으로 제안됐다.

여성인권대회 집행위내 워킹그룹을 맡고 있는 정행길 아동.여성인권 경남연대회장은 "이번에 제시된 내용을 종합해 정부와 유엔, 국회, 국가인권위, 경남도 등에 보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경남도에도 여성특별위 구성과 여성인권재단 설립 등을 통한 제도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c)연합뉴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8.11.26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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