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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예방 박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03 조회수 9848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예방 박차
- 기초보장관리단 설치로 사각지대 해소 및 부정수급 예방 -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수급자 155만명(전국민의 3.1%) 보다도 많은 160만명(전국민의 3.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부정수급자는 해마다 45% 정도씩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는 '04년 2,792가구(전체 가구의 0.4%)에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여 '07년에는 3배 수준인 8,654가구(전체 가구의 1.0%)로 증가하였다.

○ 이는 그동안 조사가 미비하였던 분야에 대한 조사인프라 확충 및 조사활동 강화로 부정수급 사례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최근 각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함에 따라 부적격 수급자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조사?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 소득?재산 관련 각종 전산자료를 시군구 복지행정전산망을 통해 연계하여 일선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밀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출입국자, 교정시설 재소자, 군 현역입영자, 분양권당첨자등조사

○ 또한, 중앙-지방 합동으로 중앙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매월 2~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급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부정수급 단속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또한, 금년에는 금융재산조사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08.7.1시행)하였으며, 8월 이후 현재까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278만명에 대하여 금융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금융조회는 신규 신청자는 매월, 정기적 확인조사는 연간 2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향후, 부정수급 증가 경향 및 사각지대 해소를 효과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기초보장관리단」1개소를 설치하여 부정수급 단속과 사각지대 발굴, 조사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1년여간의 시범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6개 권역으로 '기초보장관리단'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초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자동 반영하고,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를 위해「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09.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부정수급 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축소에 투입하고, 담당공무원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저소득층 상담 등 사례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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