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
부산 다자녀가정,내년부터 車 취.등록세 50% 감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0-17 |
조회수 |
9437 |
부산 다자녀가정,내년부터 車 취.등록세 50% 감면 (연합뉴스 발행일 2008-10-16)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산지역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승용차를 새로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는다.
부산시는 15일 이런 내용의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정이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다만,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2천㎤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시 관련부서 및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21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기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 2만여 가구에 이르는데 부산시는 매년 2천여 가구가 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연간 10억원 정도의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yh9502@yna.co.kr (끝) |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靑 "복지비효율 없애야..정책효율성 제고"
|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