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복지,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차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내용 :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직접 서비스 수행을 위한 차량
2. 지원차량 : 승합차량 15대 내외, 승용차량 5대 내외 (신청수요에 따라 차종 및 대수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한도 : 기관당 1대
4. 지원대상기관 (※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곳에 한하여 지원 함) ①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신고(개인포함)시설 ② 사회복지사업을 1년 이상 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부, 지자체, 기타단체로부터 2003년 1월 1일 이후 차량지원을 받지 않은 곳 ④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단, outreach 사업장은 소속기관으로 간주되어 배분신청이 불가함.
5. 지원조건 ① 신규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계획제출 ② 지원 후 5년 (2012년 12월)까지 매해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③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기관 자부담 ④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⑤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보고 ⑥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 ⑦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⑧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⑨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용도 또는 영리목적사용불가 (동일 기관 내 유료시설(어린이 집 등)운송수단 사용, 차량임대 등)
6. 사업일정 ① 신청기간 : 2007년 11월 5일(월) ~ 11월 16일(금) ② 심사기간 : 2007년 11월~12월 ③ 선정발표 및 차량지원 : 2007년 12월 ~ 2008년 1월 중
7. 신청방법 및 문의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등기우편발송 (11월16일 소인까지 유효) ② 신청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10 부산일보사 6층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 - 전 화 : 051)441-9423~4 - 팩 스 : 051)441-9425 - 홈페이지 : busan.ch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