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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야간·주말 육아 부담만 키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1 조회수 8666
저소득층 야간·주말 육아 부담만 키워


'시간연장형 보육비' 지원방식 바뀐뒤
지정시설 아닌 곳 지원 끊겨…영세시설 찾는 가정 '소외'

18개월 된 딸을 둔 김춘월(30)씨는 중국음식점에서 시간제로 '서빙'을 하고, 남편은 건설 현장 '노가다'를 뛰는 맞벌이 부부다. 김씨는 아이가 7개월이 되자 일을 나섰다. 한 달에 60만~90만원을 버는 식당 일은 밤 10시가 되어야 끝난다. 토요일도 평일과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저녁 늦은 시간과 주말에, 아이를 돌봐 줄 곳을 찾는 일이 큰 부담이다.

이런 저소득층 맞벌이 여성들의 '육아 고통'은 크지만, 국·공립 시설의 취약 시간대 보육이 매우 미흡한데다 정부의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이 수요자보다는 시설 중심으로 '후퇴'해 저소득층 여성들의 보육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영세한 '가정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일이 흔하다. 스무 명 이하로 소규모인 이런 어린이집들은 국·공립 시설보다 시설·인력 수준은 떨어지지만, 야간·주말 보육을 곧잘 해주고 아이를 늦게 데려가는 불규칙한 개인 사정을 양해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침'을 수요자 중심에서 시설 중심으로 바꾸면서, 이런 가정 보육시설의 사정은 더 열악해졌다. 11일 '2008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를 받는 아이가 어떤 시설에 다니든 야간 보육료 지원을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을 빼고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다녀야만 지원을 해준다.

그러나 이런 지정 시설은 열 곳 가운데 한 곳꼴로,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한참 떨어진다. 지난해 말 현재 정부가 지정한 시간연장형 시설은 2800여 곳으로 전체 3만여 곳의 9.3%에 그친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국·공립 시설에 취약 시간대 보육 의무를 강화해 왔지만, 이들은 수지 타산 등 어려움을 들어 애타는 수요자를 외면하기 일쑤다. 야간 보육 거절 등 의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복지부가 지금껏 파악한 부과 실적이 없을 정도로 지도 감독도 부실하다.

빈곤층이 밀집한 서울 금천구의 한 가정 보육시설은 13명 가운데 10명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이아무개 원장은 "지난해만 해도 야간에 돌봐야 하는 아이가 생기면 시간당 1천~2천원씩을 정부에서 받았는데, 현재는 지정 시설이 아니라서 못 받고 있다"며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의 실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교사 인건비 보조 등도 국·공립 중심으로 짜여 있어, 가정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여러모로 소외된다는 것이다. 한지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은 "물가가 크게 올라 소규모 시설들이 더 허덕인다"며 "부모들 형편도 힘겨워져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기 어렵고, 결국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육 질이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진영주 보육재정과장은 "인력기준 등 보육의 질 관리를 하려다 보니, 정부 지정 시설로 지원을 한정하게 됐다"며 "지난해 말 2867곳이었던 시간연장형 시설은 지난 4월 현재 3281곳으로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다.

한겨레
<2008/8/12-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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