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02 조회수 15349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2009년 09월 0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 등에 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 규모는 상시 영유아 인원 수를 국공립보육시설 11명 이상, 법인 보육시설 21명 이상으로 하고 총정원 300명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와관련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수 있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에서 위임된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저소득 근로자 위한 "복지상품몰" 오픈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61 (보건복지가족주) 2008 보건복지가족 10대뉴스 선정   관리자 09.01.01 13,008
1260 &lt;종합&gt;새해 달라지는 것들1-세금, 방송통신, 복지   관리자 09.01.01 12,738
1259 부산시, ´방과후 아카데미´ 2년 연속 최우수   관리자 08.12.26 12,718
1258 '10원짜리 6111개' 기초수급자의 큰사랑   관리자 08.12.22 13,083
1257 외국인 근로자 &quot;불황 한파&quot;에 떤다   관리자 08.12.22 12,715
1256 불황에 급식비 체납 급증 "애들 볼 낯 없네요"   관리자 08.12.22 13,666
1255 &quot;기부천사&quot; 있어 따뜻하네…불황에도 익명의 선행 릴레이   관리자 08.12.22 12,846
1254 &quot;불황의 시대&quot;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 늘고…   관리자 08.12.22 13,568
1253 부산시의원, 학업중단자 위한 대안학교 지원 촉구   관리자 08.12.20 13,480
1252 유해매체물 이용 제한 '만18세 미만'으로 통일   관리자 08.12.20 13,687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