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02 조회수 15350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2009년 09월 0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 등에 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 규모는 상시 영유아 인원 수를 국공립보육시설 11명 이상, 법인 보육시설 21명 이상으로 하고 총정원 300명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와관련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수 있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에서 위임된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저소득 근로자 위한 "복지상품몰" 오픈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91 부산 &quot;인구 경쟁력&quot; 심각   관리자 09.03.30 13,767
1290 서울시 복지보조금 &quot;카드 결제&quot;   관리자 09.03.30 13,470
1289 교과부, 학교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이달부터 보급   관리자 09.03.24 13,400
1288 "경제위기속 아동지원 절대 부족"   관리자 09.03.15 13,182
1287 직업교육-일자리-복지 연계 저소득층 자활 프로그램 첫   관리자 09.03.15 13,610
1286 여성부, 일자리 지원 사업 시동   관리자 09.03.10 12,688
1285 사행성조장 게임사이트 청소년이용 &quot;금지&quot;   관리자 09.03.07 13,100
1284 한의협, 흡연 청소년 1만명 무료 건강상담   관리자 09.03.07 13,769
1283 다문화가정 &quot;불화&quot; 속으로 멍든다   관리자 09.02.28 13,392
1282 고령화 사회의 그늘…노인학대 급증   관리자 09.02.25 12,395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