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해 급여를 타내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 청구(본지 지난 1월 28일 9면 등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명단 공개를 통해 난립한 장기요양기관 중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위에 대해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 때 적용하는 벌칙을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인터넷·우편·방문 신고를 전화로 확대하고, 오는 7월 "장기요양 핫라인"을 설치해 신고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기로 했다. 합동단속은 오는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1500여 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 2009년 불법·부당 개연성이 높은 271개 장기요양기관을 단속해 262개 기관(부당청구액 36억7000만 원)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