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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미래상 모색"고령친화모델지역 개발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01 조회수 3876
"고령사회의 미래상 모색"고령친화모델지역 개발 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지역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에 포함되어 있음('06.8.21, 보도자료)

고령친화모델지역에 보건ㆍ복지ㆍ생활ㆍ문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과 함께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고령친화적 주거ㆍ교통․요양인프라를 구축한다.

모델지역의 유형을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형 및 자립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과 부처별 사업 연계로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구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추진방안 및 시범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7일(화) 14시 정부대전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전국 도, 시ㆍ군 공무원과 관련 공기업 및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3월 30일까지 해당 도에 접수, 도는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해야 하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4월말 4개(지원형 2개, 자립형 2개)의 지자체를 확정한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프라가 열악한 초고령지역(고령화율 20%이상)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우선시되는 지원형 모델로 추진하고,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전국 평균 고령화율 9.4%이상)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형 모델로 추진한다.

본 시범사업은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대상지역 선정 시에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지역현황, 기본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 선정, 관련 지구지정(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신청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고령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복지모델의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고자 하며,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문의 : 기획총괄팀 2110-6433-5,지역번호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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