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21 조회수 4133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민주노총 등 가입자, 의사협회 등 공급자 및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실무회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등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금년도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①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②외래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군을 추가 선정하며, ③화상치료 및 전문재활치료의 수가를 상향조정하여 이 분야의 의료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를 강화하는 것으로 ①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②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경감하며, ③아동 건강검진을 도입하고 ④모성보호 및 아동건강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향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로 이를 위해 임신장애인 진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①간호등급 가산제를 개선하여 간호사 확충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②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조정 및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와 함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지출구조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허위청구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증 외래진료비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이 정액본인부담을 유지한다.
현재 의원 이용자는 진료비가 만오천원 이하일 경우 삼천원(약국은 만원 이하면 천오백원)만 부담하고 있어, 고액진료 환자보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이 낮은 기형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외래이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노인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 약 2,800억원은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법령개정이 완료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여 천억원 내외의 약제비를 절감하고, 단순 물리치료 수가 하향조정, 의료자원 관리 강화,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경을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문의 : 보험정책팀 2110-6356, 보험급여기획팀02)2110-6368,6486,6489,지역번호 없이 129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 혜택 늘어난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91 노인 골절 "비타민 D" 많이 먹어야 예방   관리자 07.03.01 4,588
890 위성으로 독거노인 보살핀다   관리자 07.03.01 4,128
889 "장애인 인터넷 접근성 여전히 낮아"   관리자 07.03.01 3,998
888 "고령사회의 미래상 모색"고령친화모델지역 개발 한다   관리자 07.03.01 3,875
887 2007년도 아산재단 사회복지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07.02.23 3,759
886 노인수발보험, 내년 7월 전면 실시   관리자 07.02.23 4,117
885 기업 사회적 책임`도 ISO 인증 [중앙일보]   관리자 07.02.23 4,162
884 인권위 "복지부, 활동보조인제 법률로 명문화하라"   관리자 07.02.23 3,871
883 복지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리   관리자 07.02.23 4,390
882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관리자 07.02.21 4,133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