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수발보험, 내년 7월 전면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23 조회수 4118
노인수발보험, 내년 7월 전면 실시
[2007.02.23 10:04]

노인수발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름을 바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 논의를 벌여온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란 명칭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3급 이상 노인성 질환자로 판정받으면 비용의 일부(15∼20%)만을 부담하고 재가급여(간호,목욕),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비용 전액을 면제해 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5% 가량으로 추산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공단에 내야 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기업 사회적 책임`도 ISO 인증 [중앙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91 노인 골절 "비타민 D" 많이 먹어야 예방   관리자 07.03.01 4,589
890 위성으로 독거노인 보살핀다   관리자 07.03.01 4,128
889 "장애인 인터넷 접근성 여전히 낮아"   관리자 07.03.01 3,998
888 "고령사회의 미래상 모색"고령친화모델지역 개발 한다   관리자 07.03.01 3,875
887 2007년도 아산재단 사회복지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07.02.23 3,760
886 노인수발보험, 내년 7월 전면 실시   관리자 07.02.23 4,118
885 기업 사회적 책임`도 ISO 인증 [중앙일보]   관리자 07.02.23 4,163
884 인권위 "복지부, 활동보조인제 법률로 명문화하라"   관리자 07.02.23 3,871
883 복지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리   관리자 07.02.23 4,390
882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관리자 07.02.21 4,133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