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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서비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적극 활용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3 조회수 8159
<기고>노인복지서비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적극 활용해야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일제히 시행되어 서비스에 들어갔다.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질환(파킨슨병, 치매 등)을 가진 65세 이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병, 수발, 목욕, 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등급에 따라 재가 및 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로부터 전문적인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뒤늦은 일이지만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라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65세의 노인인구가 2030년이 되면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하여 국가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노인에 대한 정책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걸음마 단계로 향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와 결합한 프로젝트시행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가운데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있는데, 이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서 속죄,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 형사처벌, 사회복귀, 교정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전국44개 보호관찰소에서 하루에 8천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농촌봉사, 기초생활지원, 무료진료, 푸드뱅크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효용성이 인정되었고, 그 유익함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80%이상이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나 재가복지시설 및 방문서비스가 이루어져 노인복지서비스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게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수발내용을 이미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프로그램에 적용&#8228;시행해오고 있으며, 노하우 또한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속죄효과 또한 커 차후에 자원봉사자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다수이고, 수혜자뿐만 아니라 시설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을 더 연구&#8228;검토하여 공동프로젝트로 시행한다면 많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더 징수할 필요가 없는 저예산 프로젝트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노인 건강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서 국민모두가 동참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광주보호관찰소순천지소 집행계장 유전희>

[데일리안 광주·전라] 2008-07-11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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