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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최초 인증 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1 조회수 8228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최초 인증 발급


'새싹채소' 등 15개 제품인증...복지부 제품판매 적극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5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도입 후 처음으로 나눔공동체의 '새싹채소', 위캔센터의 '쿠키(과자)' 등 15개 제품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인증서를 발급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12개소의 21개 제품을 엄격히 심사해 이번 인증서 발급대상 제품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장애인을 사칭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이 해당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 장애인생산품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품질관리 전문가들이 생산의 전 과정에 걸친 품질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인증을 획득한 장애인생산품의 홍보책자를 발간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구매담당자에게 발송하는 등 인증 제품의 판대 증대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KS, 친환경상품 등의 공인 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인증제도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타임즈
이은미 (등록/발행일: 2008.07.28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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