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300여장 위조해 수강생들에게 나눠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박모(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 "두달만 교육받으면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508명으로부터 10만-30만원씩 총 1억1천만원을 받고 강의를 한 뒤 지난달 중순 두달 수강을 마친 302명에게 가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만들어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인쇄업자(38)에게 부탁, 자신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스캔한 뒤 사진과 인적사항을 수강생 것으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범행은 박씨가 준 자격증으로 이달 초 병원에 취업한 김모(53.여)씨의 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이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박씨의 컴퓨터에 대전시장이 발급해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이 스캔돼 있는 점 등에 비춰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박씨는 1998-2000년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보험금을 대납하면서 진 빚 3천만-4천만원을 갚지 못하자 2002년 초부터 대전의 한 간병사 학원에서 강의한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