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1 조회수 8936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낮아져 60여만 명의 노인이 추가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소득 기준으로 노인 부부는 월 108만8000원(현행 64만 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 원(현행 40만 원)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70%(360만 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수급자보다 60여만 명 늘어난 수치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억6320만 원 이하, 노인 부부는 2억6112만 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2008/7/30-김윤종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부당한 입소거부시 형사고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91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최초 인증 발급   관리자 08.08.01 8,227
1190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관리자 08.08.01 8,936
1189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부당한 입소거부시 형사고발"   관리자 08.07.24 8,957
1188 대전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300여장 위조   관리자 08.07.24 8,468
1187 노인복지서비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적극 활용해야   관리자 08.07.23 8,159
1186 청소년 고민은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로   관리자 08.07.23 8,720
1185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관리자 08.07.23 8,703
1184 비례대표 추천시 10%는 장애인으로   관리자 08.07.23 8,965
1183 치매환자,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관리자 08.07.23 8,513
1182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시스템 '각광'   관리자 08.07.14 9,089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