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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국민을 이해시켜라-경향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13 조회수 4854
[기고] 국민을 이해시켜라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자 및 주식투자 문제에 이어 국민연금의 제도적 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선진국보다 거의 50년 이후 도입된 제도임에도 십수년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정착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 노력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국민연금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예상치 못한 고령화, 저출산율, 저성장 등이다. 따라서 국민의 불만은 진위를 떠나서 당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이해시킬 만한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불만은 첫째, 고령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 나온다.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해서 연금급여를 줄인다거나 수급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동안 세계은행 등을 통해 다층구조 연금체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도 정부는 국민연금이 노후의 만병통치약인 양 심리적 의존도만을 높여 왔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 수단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 정말로 노후대책이 될까 -

둘째 불만은 연금보험료 부담과 체감 보험료 부담의 증가에서 나온다. 국민연금 개정안에서 보험료를 15%로 인상하고, 보험급여를 40년 기준 60%에서 50%로 축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고 언제 실직당할지 모르는 마당에 한푼의 보험료도 아까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근로자들은 실효 개인소득세로 3∼4%를 납부하는데 국민연금은 무려 9%를 납부하고 있다. 세금보다 적어도 2~3배 이상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상품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뿐 아니라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종합보험이다. 따라서 비록 부담이 높아도 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다.

셋째 불만은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여서 부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월 1천만원 소득자와 3백60만원 소득자의 보험료가 같다는 것이다.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고소득자가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 상한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어야 한다. 연금급여가 물가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급여도 상승하는데 보험료 징수 상한의 인상이 없이는 급여의 조달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보험료 징수 상한도 인상해야 한다.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많은 위원회가 있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이들의 회의록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단순히 보고서만 내는 식의 개혁위원회는 안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연금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 회의록 투명하게 공개를 -

이제는 제도 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한 오해와 불만을 제도개선과 운영의 묘로써 해소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소득세 실질 납세자 수 5백만명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우 세심해야 한다. 국세청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끝없는 노력을 하듯 국민연금도 보험료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초보장이 아니다. 오히려 최후의 보장이다. 노후의 기초보장은 본인이 직접 일구어 만든 노후 자산이다. 그리고 기업 재직시 마련된 퇴직연금으로, 그것으로도 안되면 최후의 방편인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러한 다층체계의 확립 없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과잉기대에 따른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출처:경향신문〈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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