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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성년" 일원화 서둘러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13 조회수 4871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그제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재산편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민법 개정작업은 1958년 법 제정 이후 4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면적인 손질이라는 점에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제적인 사법통일의 흐름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법 개정안이 성년의 나이를 만 19세로 낮춤으로써 고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거나 대학에 진학한 새내기들이 사회적으로 성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법적으론 미성년자로 구분되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사라지게 됐다. 고교를 졸업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가입이나 매매계약 체결 등 각종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만큼 이에 수반되는 책임 또한 크다.


성인 연령의 기준이 법에 따라 들쭉날쭉한 게 우리의 법 현실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민투표법은 만 20세 이상만 투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에선 19세 이상인 경우 음주나 유흥업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연법.영화법은 성인물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이러니 단속하는 사람들조차 헷갈릴 정도다.

각종 법률의 준거가 되는 민법에서 성년 기준을 19세로 정한 이상 다른 법률의 성인 기준도 이에 맞춰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선거철마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투표 연령도 20세 이상에서 민법에 맞춰 손질하는 게 옳다. 그럴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65만명이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된다고 한다. 여야가 선거법 협상을 서둘러 투표 연령 조정이 민법 개정작업과 동시에 이뤄지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이번 민법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책임의식도 한층 높아져야 한다. 덩치만 큰 성인이 아니라 자기 결정의 주체로서, 또 사회 구성체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인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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