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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 보건복지 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01 조회수 4496
< 새해 달라지는 것 > 보건복지 분야

(서울=연합뉴스) 새해엔 저소득층과 노인 지원이 확대되고 각종 공공.기업.개인건설 등과 관련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 복지.환경 분야의 변화도 기다리고 있다.


< 보건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확대 = 선정 대상자의 최고재산소유한도가 4인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89만7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가 오른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이하 가구인 차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만 5세아동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인상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취약지역에만 80개소가 신축된다.

▲노인 지원 확대 = 경로당 1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국 80개 노인복지회관에 월 1천900만원상당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요양시설 7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37개소,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를 신축한다.

▲장애인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를 포함한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무료 교부한다.

▲건강가정 육성 =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를 신규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건강가정을 육성한다.

▲전문간호사제 개선 = 전문간호사제 범위에 응급.감염관리.중환자.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새로 포함된다. 자격증은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 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이수, 자격시험 합격 등 강화된 절차를 밟아야 취득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금지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시 국가에서 허용한 기능성만을 표시해야 한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수련교육을 받아야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 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된다.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 = 현역병 등이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건보료 체납자 구제 확대 = 건보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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