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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ㆍ양육수당 어떻게 바뀌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24 조회수 14335
보육료ㆍ양육수당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이어 16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대폭늘리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조정을 포함한 무상보육 관련 예산(지방비 제외)을 올해 2조7천억원에서 내년 3조3천억원으로 20.1% 증액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해주는 육아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0∼2세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맞벌이부부 자녀의 양육을 위한 보육료로 나뉜다.

이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120만명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원(소득하위 50%)에서 450만원(소득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이때 "소득"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이 현재 76만명에서 내년에는 전체 아동의 70%에 달하는 91만6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초 2차 저출산 대책안은 현재 소득하위 50%까지 지급되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60%까지, 2012년까지 7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으나 "미흡하다"는 여론의 비판에 밀려 내년부터 70%로 늘린 것이다.

지급되는 보육료는 만0세는 월 38만3천원, 만1세는 33만7천원, 만2세는 27만8천원, 만3세는 19만1천원, 만4∼5세는 17만2천원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녀양육 부담이 큰 맞벌이 부부의 자녀라면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액지원 대상을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75%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기준이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현재 1만8천명에서 내년에는 2만8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보육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천억원 늘린 1조9천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영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내년부터 대상을 만0∼1세에서 만0∼2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현재 7만명에서 9만8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양육수당은 생후 12개월까지는 월 20만원, 생후 12∼24개월은 15만원, 생후 36개월까지는 1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다.

작년 말 현재 3만5천55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17만5천명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중 64만명(54.7%)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으며 일부 지원받는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79만5천명(67.7%)에 달한다.

정부는 아울러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늘려나가기로 하고 이에 따른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6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렸다. 관련예산도 408억원에서 537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이번 예산안에는 포함되지않았다. 보육교사의 월평균 임금은 126만원으로 생계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하락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일보| 입력시간: 2010-09-16 [2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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