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년부터 100명 이상 국ㆍ공립 보육시설 공기질 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14 조회수 5052
내년부터 100명 이상 국ㆍ공립 보육시설 공기질 관리
(연합뉴스 발행일 2007-09-14)


내년부터 보육아동이 100명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은 실내 공기질을 법이 정한 수준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같은 조건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 중 보육시설은 연면적 1천㎡ 이상인 국공립시설만 해당됐기 때문에 전체 2만9천여 보육시설 중 0.1%(25곳)에 불과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서울지역 29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세먼지, 부유세균의 평균오염도가 기준치의 73∼97% 수준에 육박했고 부유세균 수는 여름과 가을철에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이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민간시설은 내년에는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인 곳부터 시행돼 2011년에는 인원수 100인 이상인 곳까지 점차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대상 보육시설 수는 2008년 539곳(전체시설의 1.8%), 2011년에는 2천36곳(7%)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현행 120㎍/㎥에서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100㎍/㎥으로 강화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이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oanoa@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내년부터 노인 60% 월 2만-8만4천원 연금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01 양육수당 지급시 입양 표기 삭제   관리자 08.08.21 9,751
120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관리자 08.08.14 9,085
1199 정부, 향후 5년간의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 제시   관리자 08.08.14 9,468
1198 보호아동 알콜중독 부모 친권제한   관리자 08.08.12 9,146
1197 [사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왜 외면하는지 따져봐야   관리자 08.08.12 9,969
1196 [양극화의 대안 사회적 기업] 프롤로그   관리자 08.08.12 8,342
1195 2008년 청소년지도사 검정 시행 계획 공고   관리자 08.08.05 9,370
1194 [양극화의 대안 사회적 기업] ① 주목받는 이유 있다   관리자 08.08.04 9,204
1193 서울시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 일요일까지 확대    관리자 08.08.03 10,023
1192 노인 절반 장기요양보험 "그림의 떡"   관리자 08.08.03 9,277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