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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자녀가정,내년부터 車 취.등록세 50% 감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17 조회수 9749
부산 다자녀가정,내년부터 車 취.등록세 50% 감면
(연합뉴스 발행일 2008-10-16)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산지역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승용차를 새로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는다.

부산시는 15일 이런 내용의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정이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다만,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2천㎤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시 관련부서 및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21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기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 2만여 가구에 이르는데 부산시는 매년 2천여 가구가 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연간 10억원 정도의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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