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07 |
조회수 |
4379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2006. 01 . 0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관련 내용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
'07. 1.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안내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동 할인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함임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 시행시기 : '07. 1. 15부터
* 신청방법 : 관할 한전 지사․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
*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 |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복지제도-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