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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13 조회수 4541
부모 부양자에 비용 일부 지원 추진
(연합뉴스 발행일 2007-08-13)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점점 옅어져 가는 `효문화"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ㆍ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와 부양 수요 등을 3년 마다 파악해 그 실태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녀와 동일한 주택이나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해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 공급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표창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효 문화 진흥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형태의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노인정책팀 정규호 사무관은 "국가 차원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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