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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국회통과. 65세이상 60%에 월8만9천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08 조회수 4731
기초노령연금법안, 국회 통과.. 65세이상 60%에 월8만9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13시 40분 강기정 의원이 제안하고 양승조 의원이 수정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찬성 11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의원 8명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제도 시행시 60%수준)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월액(A값)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08년 1~6월까지는 7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2008년 7월부터 65세로 확대 시행한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각각 16.5%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A값)의 5%는 89,000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는 소요재원의 40~90%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차등 부담(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2조4천억여원이 소요되고, 2009년에는 3조3천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2008년 1~6월에는 180만명, 2008년 7월부터는 300만명, 2009~2010년에는 312만명 정도의 노인인구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복지위는 연금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2007년 2월에 법제화하도록 보건복지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이 A값의 15%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로 부대의결했다.

금번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달 30일 기존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한바 있다.

동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급여수준이 현행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춰지고, 연금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P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녀 출산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도입되고, 그간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연금정책팀 2110-6397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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