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3 조회수 9000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200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배제(등급외 A, B)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배정한 220억원 외에 55억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노인돌보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추가 배정으로 노인돌보미사업 수혜자는 약 5600여명이 증가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연간 815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A, B 대상자 및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배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1~3등급은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제외하고, 주로 등급외 A, B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사업간 대상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적합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서비스 대상자의 등급판정 기간 소요 및 서비스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08. 6월 기준 요양등급판정결과 1~3등급 13만명, 등급외 A, B는 4만명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건강상태를 판정받아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556만원 수준)이고, 치매·중풍·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용(무료 서비스)

수혜자로 선정된 노인에게는 식사·세면도움·옷갈아 입히기,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의 사회서비스정책과 02-2023-8413
게시일 2008-07-23 14:26:00.0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비례대표 추천시 10%는 장애인으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51 유럽식 복지 모델 "이제는 옛이야기"   관리자 10.05.25 14,378
1350 불법 요양기관 명단 공개키로   관리자 10.05.25 14,335
1349 국민 72%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관리자 10.05.25 14,126
1348 부산시 "드림스타트사업" 우수기관 선정   관리자 10.05.25 14,525
1347 여성가족부 출범 가족·청소년 업무 통합   관리자 10.03.31 14,837
1346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10.03.24 14,021
1345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 운영   관리자 10.03.24 15,429
1344 "소득공제자료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관리자 10.01.12 14,567
1343 『2010년 에니어그램 초급과정』 온라인 연수 모집   관리자 09.12.24 14,027
1342 (부산일보)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 "실버시네마 엑스포"   관리자 09.12.15 13,22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