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한 복지단체가 바자회 티켓을 구입한 중·고생들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복지단체는 2005년부터 3년째 변칙적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고양시내 중고생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덕양구에 있는 A복지단체는 지난 16일 덕양구의 한 마을회관에서 '독거노인 돕기 자선 바자회'를 열어 중고생과 학부모들에게 티켓 1장에 5000원씩 1000장을 팔았다.
이 복지단체는 덕양구 화정 일대의 7∼8개 중·고교 학부모운영위원들과 협의해 바자회 티켓 5000원을 사면 2시간, 1만원을 사면 4시간짜리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키로 하고 학부모들에게 티켓을 팔았다. 특히 학생이 직접 바자회에 참여하면 1시간을 더 추가해 확인서를 발급하기까지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지원 명목으로 학부모 229명에게 티켓을 팔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했고, 2005년 12월에도 독거노인 난방비 돕기 명목으로 학부모 211명에게 돈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과 일선 중·고교에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들 학생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복지단체 관계자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정착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며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제대로 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