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년 3월부터 노인보호구역 전국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26 조회수 6832
내년 3월부터 노인보호구역 전국 실시


내년 3월부터 전국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양로원 등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주변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청은 지난 7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나온 결과를 토대로 25일 노인보호구역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아 단속 권한 등이 없다"며 "그러나 이번 설치관리 지침은 올 4월 마련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돼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41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한 뒤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침은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차량의 주·정차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도 노인들의 느린 걸음속도에 맞춰 보통의 1m/s에서 0.8m/s로 연장했다. 즉 해당 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노인이 1초에 0.8m만 걷는 것으로 적용해 파란불 시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m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10초에서 12.5초로 늘어난다. 신호등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일반 도로면에 8㎝ 높이의 경사면을 만들어 그 위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횡단보도를 이렇게 일반도로 보다 다소 높게 만들면 일종의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차량들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주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노인 복지시설이 전국에 5만 8053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노인보호구역도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지침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고 단속활동도 실시하는 등 경찰 통합관리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10-25 17:42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부산시 출산장려 조례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51 유럽식 복지 모델 "이제는 옛이야기"   관리자 10.05.25 14,355
1350 불법 요양기관 명단 공개키로   관리자 10.05.25 14,313
1349 국민 72%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관리자 10.05.25 14,104
1348 부산시 "드림스타트사업" 우수기관 선정   관리자 10.05.25 14,503
1347 여성가족부 출범 가족·청소년 업무 통합   관리자 10.03.31 14,815
1346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10.03.24 13,999
1345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 운영   관리자 10.03.24 15,407
1344 "소득공제자료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관리자 10.01.12 14,545
1343 『2010년 에니어그램 초급과정』 온라인 연수 모집   관리자 09.12.24 14,004
1342 (부산일보)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 "실버시네마 엑스포"   관리자 09.12.15 13,20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