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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허용해야<고충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17 조회수 6788
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허용해야<고충위>

빠르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도 셔틀버스(자가용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도 노선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노선을 정해 셔틀 버스를 운행할 수 없으나 다만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손님 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지만 법적으로는 금지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경제활동 기회가 적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한정될 것이므로 여객 운송 사업체의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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