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조회수 5080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2007-07-30)

노인들이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직접 연금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재산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재산을 노출하기 싫은 노인들 상당수가 노령연금 수령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연금을 받고자 하는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요구불예금 6개월 평균잔액, 대출현황, 보험 만기 환급금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월세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규모를 입증할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금융기관 등에 연금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까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말 많고 탈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01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관리자 09.04.20 14,045
1300 소득 인정액 하위 50%에 보육료 전액 지원   관리자 09.04.16 13,182
1299 "지방에 떠넘긴 사회복지사업 다시 중앙으로"   관리자 09.04.16 13,617
1298 "레디 액션" 노인의 영화 노인이 만든다   관리자 09.04.03 13,585
1297 보건복지가족부 바우처 아동비만 프로그램 눈길   관리자 09.04.02 14,241
1296 실직자 10명중 9명이 여성   관리자 09.04.02 13,852
1295 청소년 자살 예방하려면   관리자 09.03.30 13,060
1294 시각장애-비장애인 우정의 스트라이크   관리자 09.03.30 13,579
1293 저소득·취약계층 생계비 안정에 초점   관리자 09.03.30 13,505
1292 여성단체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관리자 09.03.30 13,939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