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3월 구성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재정조달, 운영방식, 수가·급여체계, 시설·인력 등 제도의 기본체계(안)을 '04년 2월 18일(수) 14시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발표했다.
◆ 이 제도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45세 이상의 국민 중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간병, 수발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각종 서비스를 국가 책임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던 서비스 대상이 일반 중산층 등 모든 노인에게로 확대되고, 요양시설 등의 이용시 비용의 20% 수준(월 150만원 → 30만원 정도)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 가정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아울러 일률적인 서비스 대신, 노인의 심신상태에 따른 맞춤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된다.
◆ 이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일반재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가입자는 2007년을 기준으로 1인당 월 2,65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없다.
◆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단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 제도의 2007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