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4 조회수 3671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중앙일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라도 연간 5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수입 등의 금융소득을 올리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이런 미성년자들도 부모 등 부양 의무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8월 말 현재 4060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802명에 대해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 자녀나 손자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예금 등이 있거나 고교 졸업 전후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는 5900명을 골라내 같은 방법으로 건보료를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


다만 피부양자 중 고액 재산 보유자나 연금 소득자에게 대해서도 별도로 보험료를 물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1089일 장기 기다리다 사망`…장기 기증자 크게 부족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51 유럽식 복지 모델 "이제는 옛이야기"   관리자 10.05.25 14,381
1350 불법 요양기관 명단 공개키로   관리자 10.05.25 14,344
1349 국민 72%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관리자 10.05.25 14,127
1348 부산시 "드림스타트사업" 우수기관 선정   관리자 10.05.25 14,529
1347 여성가족부 출범 가족·청소년 업무 통합   관리자 10.03.31 14,840
1346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10.03.24 14,021
1345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 운영   관리자 10.03.24 15,433
1344 "소득공제자료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관리자 10.01.12 14,568
1343 『2010년 에니어그램 초급과정』 온라인 연수 모집   관리자 09.12.24 14,028
1342 (부산일보)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 "실버시네마 엑스포"   관리자 09.12.15 13,226
[1] [2] [3] [4] [5] [6] [7] [8] [9] 10    >